"시행초기 피해 줄여야"…중견련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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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서 '중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설명회엔 샘표식품 등 중견기업 임직원 80여명과 중기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곽성원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연동제팀장은 제도 시행시기, 적용대상, 약정 체결 의무 예외 조건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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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서 '중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설명회엔 샘표식품 등 중견기업 임직원 80여명과 중기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곽성원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연동제팀장은 제도 시행시기, 적용대상, 약정 체결 의무 예외 조건 등을 설명했다. 선도기업에 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제도를 제안했다.
김의래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는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개정 입법 현황을 공유하고 연동제 적용 범위, 계약 조건 등 예상 법률 이슈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중기부나 공정위가 적용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탈법 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한다"며 "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 이해도를 높여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업종·산업별 중견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요건이 완화되도록 정부 등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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