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3년 1학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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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동환)가 '2023년 1학기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양시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경감과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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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시(시장 이동환)가 ‘2023년 1학기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양시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경감과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접수하며, 심사기간을 거쳐 7월 말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9세 이하(1994년 이후 출생)의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3구간 대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해당되는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대학생 및 장애인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이 학업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두었더라도 일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료에 평균 C학점 이상의 성적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과 편입학생, 장애학생은 성적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이 반드시 사전에 신청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뺀 본인부담 등록금을 기준으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의 대학생은 100%, 그 외 지원 대학생은 50%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이번 학기 10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goyanglib.or.kr)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고양시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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