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파스' 임산부 주의 품목인 거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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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사용할 경우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문구를 부착하도록 개정한 파스 제품들이 여전히 관련 고지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이 버젓이 판매가 되는 것에 대해 식약처는 허가를 변경한 날짜와 제약사들이 제조한 제품의 시차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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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증상…태아에 영향 미칠 가능성 有
"아기 장 튀어나오는 병, 콩팥 부담 등"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임산부가 사용할 경우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문구를 부착하도록 개정한 파스 제품들이 여전히 관련 고지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리실산메틸은 화한 향을 내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으로 파스에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파스, 스프레이류, 연고 등 모두 69개 품목에 살리실산메틸이 피부를 통해 많은 양이 흡수될 경우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넓은 표면에 장기간 사용은 피할 것을 명시하라고 했다. 하지만 상당수 제품이 여전히 문구가 빠진 채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살리실산메틸은 피부로 흡수될 경우 성인과 달리 태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장이 튀어나오는 병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아기에게) 일부 증가할 수 있다. 콩팥에도 부담될 수 있고 아기가 좀 작아질 수 있다”고 SBS비즈와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즉 지난해 10월 관련 내용이 변경되기 전 만들어진 제품은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파스의 유통기한은 3년이다.
전문가들은 규정 변경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들로부터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의약품이 편의점과 같은 일반 유통채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안전장치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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