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유사수신 사기 기승
이재동 2023. 4. 14. 07:36
금융감독원이 최근 수백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유튜브 등 SNS에서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가상화폐라며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 자금 외에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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