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문자 542회, 전화 335회' 전 남친 여자 지인에 끈질긴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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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의 지인에게 문자 폭탄과 전화 연락을 일삼은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대 A 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성 B 씨와 교제하는 것으로 오인해서 B 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는데요.
B 씨가 교제사실을 부인했지만 A 씨는 문자메시지 542회와 전화연락 335회 등 끈질기게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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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의 지인에게 문자 폭탄과 전화 연락을 일삼은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대 A 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성 B 씨와 교제하는 것으로 오인해서 B 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는데요.
B 씨가 교제사실을 부인했지만 A 씨는 문자메시지 542회와 전화연락 335회 등 끈질기게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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