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에 ‘마약 쌍화탕’ 먹이고 성범죄 저지른 관리소 직원

문영진 2023. 4. 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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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에게 마약을 탄 쌍화탕을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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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민에게 마약을 탄 쌍화탕을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50대 입주민 여성 B씨가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아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코로나 주사에는 쌍화탕이 좋다”며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졸피뎀을 쌍화탕에 섞어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이용되는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있다.

A씨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성관계를 시도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피해자에 마시게 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를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마약쌍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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