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e뉴스] "정신질환 있는데…" 커터칼로 가죽시트 찢은 승객 최후

2023. 4. 14. 0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수십 대의 좌석을 커터칼로 난도질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단 소식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3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동안 인천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 수십 대의 좌석을 커터칼로 난도질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단 소식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3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동안 인천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택시를 보면 좌석 시트가 마구잡이로 난도질 돼 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불안, 우울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정신질환 약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면 제공 : 인천경찰청)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