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e뉴스] "정신질환 있는데…" 커터칼로 가죽시트 찢은 승객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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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수십 대의 좌석을 커터칼로 난도질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단 소식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3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동안 인천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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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수십 대의 좌석을 커터칼로 난도질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단 소식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3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동안 인천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택시를 보면 좌석 시트가 마구잡이로 난도질 돼 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불안, 우울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정신질환 약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면 제공 : 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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