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대살해' 계모 재판서 혐의부인…"엄벌해야"

한웅희 2023. 4. 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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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살 아이를 온몸이 멍들 때까지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인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계모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계모는 법정에서 학대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친모와 시민단체들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집에서 온 몸이 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 A군.

A군의 계모는 법정에서 상습아동학대와 방임·유기는 인정했지만 살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계모의 변호인은 "임신과 유산으로 신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에서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며 "공황장애와 가슴 부위 질병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려했지만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의는 아니었다"며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면 홈캠 녹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계모는 재판 중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친부 역시 아동학대는 인정하면서도 방임과 유기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숨진 A군의 친모와 시민단체는 재판에 앞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수진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이들은) 서로 공모해 피해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자행했고, 이 결과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두 피고인은 모두 아동학대 살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친모는 면접교섭권이 이행되지 않아 최근 4년간 아이를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신상공개와 함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계모와 친부가 재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이를 연필로 찌르고 알루미늄 봉으로 온몸을 떄리는 등 50차례에 달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기재됐습니다.

특히, 계모는 아이의 건강상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도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인천_아동학대 #재판 #혐의부인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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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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