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 절반 가량 “암표로 인해 피해봐”

이복진 2023. 4. 1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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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사 절반 가량이 암표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이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회원사(공연기획사) 140여명을 대상으로 '암표 및 부정거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8.9%가 '암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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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사 절반 가량이 암표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이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회원사(공연기획사) 140여명을 대상으로 ‘암표 및 부정거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8.9%가 ‘암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사례로는 ‘공연 임박시 취소표 대거 등장’이 52.1%로 1위를 차지했다. 그 외 암표 감시를 위한 추가적 업무로 인한 손실(41.3%), 관객의 컴플레인(40.5%), 아티스트 이미지 손실(19%)이 뒤를 이었다.

‘암표에 대한 정의’로 ‘오프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개인으로부터 현장 구매한 티켓(78.7%)’을 1위로 꼽았다. ‘상행위를 목적으로 예매페이지에 들어오는 경우(70.9%)’도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또 ‘티켓 사기’로는 ‘한 장의 표를 여러 명에게 판매 후 잠적(92.9%)’, ‘위조한 공연 티켓 또는 예매 페이지 이미지로 속여서 티켓 판매 후 예매 취소(89.4%)’ 하는 것을 티켓 사기의 사례로 꼽았다.

그 외 공연 관람시, 티켓 실명제에 관한 찬·반 의견으로 찬성이 70.9% 차지하였으나, 본인확인을 위해 충원돼야 할 인력부족 문제와 관람객의 쾌적한 공연문화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 온라인 티켓을 구입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티켓 리셀(되팔기)에 대해서는 74.5%가 티켓 리셀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티켓 리셀을 했을 때 적정 가격에 대해 정가 또는 구매가의 5% 이내 또는 정가에서 취소 수수료를 뺀 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매크로 법령과 경범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의견 또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74.5%)는 게 다수였다.

암표에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도 받는 상황에 10만원 이하의 벌금은 터무니 없는 처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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