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인요양시설서 직원이 치매 환자 밀쳐 골절상 의혹

이주형 2023. 4. 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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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직원이 고령의 치매 환자를 밀어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A(55)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일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 B(79)씨가 입원 중인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으로부터 B씨가 넘어져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이 요양시설은 고령·치매 환자 18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역의 한 대형 사회복지법인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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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유성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직원이 고령의 치매 환자를 밀어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A(55)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일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 B(79)씨가 입원 중인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으로부터 B씨가 넘어져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간 그는 의사로부터 '골절 부위와 모양을 보면 모친이 뒤로 넘어지거나 주저앉아 다친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다.

오른쪽 대퇴부 경부골절 진단을 받은 B씨는 지난 11일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긴급 수술을 받고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모친이 넘어진 경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긴 A씨는 시설에 폐쇄회로(CC) TV 녹화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시설에서는 어머니가 운동하던 중 뒷걸음질을 치다 넘어지셨다고 했는데, 평소 어머니의 습관으로 볼 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면서 "영상을 확인한 순간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8분 41초 분량의 영상에는 시설 직원이 복도에서 양손을 이용해 B씨를 밀치고 B씨가 충격에 못 이겨 중심을 잃고 나가떨어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후 이 직원은 멀뚱멀뚱 쳐다만 보다 B씨가 일어나지 못하는 데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버렸다.

B씨가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하는 데도 직원들은 바닥에 누워 있는 B씨를 그대로 방치했고, 8분여가 지나서야 도착한 2명의 직원은 양쪽에서 B씨의 어깨를 잡고 질질 끌더니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다친 사람을 부축하는 게 아닌 강제 구인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A씨에 따르면 이 요양시설은 고령·치매 환자 18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역의 한 대형 사회복지법인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4∼5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자에게 연락했다"며 "노인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이런 곳에 어떻게 어머니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분노했다.

이어 "이곳에는 어머니 말고도 치매를 앓는 입소자들이 많은데 말도 제대로 못 하는 다른 노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대전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유성경찰서, 유성구청 소속 조사관 8명은 최근 이곳을 방문해 조사했으며, 오는 24일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설 관계자는 "요양보호사가 다른 입소자와 언쟁을 벌이는 A씨 어머니를 떼 놓으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해당 요양보호사를 입소자들과 분리하고, 노인복지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심했을 보호자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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