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동안 계속 폭행당하는데…충주 한 초등학교 교사 방임 '논란'

윤원진 기자 2023. 4.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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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교사의 방임으로 초등학생이 2주 동안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충주 A초등학교 학부모 B씨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지난달 16일 충주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

B씨는 지난달 3일부터 자녀가 특정 학생에게 계속 맞았다는 말을 듣고 지난달 7일 교사 C씨에게 조치를 요구했다.

B씨는 "학생이 이틀간 출석하지 않았는데 담임교사는 전화 한 통 없었다"며 "교사에게 물어보니 '학부모도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지 않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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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B씨 "적극적 조치 않고, 전화 한 통 없어" 주장
"교육청 신고해 폭력전담교사가 옆에 선 후에야 폭행 멈춰"
ⓒ News1 DB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에서 교사의 방임으로 초등학생이 2주 동안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충주 A초등학교 학부모 B씨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지난달 16일 충주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마자 거의 매일 맞고 왔는데, 담임교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게 학부모 주장이다.

B씨는 지난달 3일부터 자녀가 특정 학생에게 계속 맞았다는 말을 듣고 지난달 7일 교사 C씨에게 조치를 요구했다.

그런데 폭행은 교육청에 신고하기까지 멈추지 않았다. 폭행은 바깥놀이 시간에 발생했는데, 그 시간에 C씨는 학생들 옆에 없었다는 게 학부모 설명이다.

C씨가 한 조치는 가까이 있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급식실 자리를 멀리 이동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시 상황은 같은 반 친구들이 가해 학생이 나타나면 피해 학생에게 피하라고 알려줄 정도였다.

폭행은 교육청 신고 후 학교 폭력 전담교사가 피해 학생을 옆에서 보호하고 나서야 멈췄다.

가해 학생은 자폐성 장애로 인해 폭력적 성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학생들은 건드리지 않고 B씨 자녀만 집중적으로 괴롭혔다.

담임 교사가 학생들에게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게 학부모의 지적이다.

학교 폭력 조사 중인 지난달 29일에도 폭행이 이어졌고, B씨는 30~31일 이틀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학교 측은 지난 3일에서야 피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긴 상태다. 학교폭력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B씨는 "학생이 이틀간 출석하지 않았는데 담임교사는 전화 한 통 없었다"며 "교사에게 물어보니 '학부모도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지 않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상담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교사가 합당한 대가를 치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은 교사 C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학교폭력예방법 20조 4항을 보면 교사는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C씨는 피해 학부모에게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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