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작가는 왜 세상을 등졌나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 3월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51세.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인은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오랜 기간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이틀 전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가 작가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었다. “〈검정고무신〉은 제 인생 전부이자 생명입니다. 창작 이외에는 바보스러울 만치 어리석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4년 가까이 소송을 벌이던 이우영 작가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생을 마감했다.
“정상적인 소송이었다면 형이나 저나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우진 작가(49)는 고 이우영 작가의 동생이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고인과 함께 만화잡지 〈소년챔프〉에 연재된 〈검정고무신〉의 그림작가로 참여했다. 3월22일 〈시사IN〉과 만난 그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사람들에게 ‘지금 소송 중’이라 하면 당연히 우리가 권리를 되찾기 위해 고소한 줄 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린 캐릭터로 고소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이 제기한 2억8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얽히고설킨 갈등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우영 작가가 도서출판 대원의 만화잡지 〈소년챔프〉 신인공모전에 당선돼 만화가로 데뷔한 직후였다. 당시 대원에선 ‘검정고무신’이란 제목으로 연재만화를 기획 중이었다. 스토리는 이영일(필명 도래미) 작가, 그림은 이우영 작가에게 맡겼다. 1958년생인 스토리 작가의 자전적 경험과 1972년생 신인 만화가의 명랑만화 그림체가 만나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기영이네 대가족’이 만들어졌다.
이우진 작가는 “온 집안이 희생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연재 당시를 회상했다. “형이 군대 가기 전날까지 아버지가 지우개질과 붓으로 칠 작업을 도와주셨다.” 이우영 작가는 당시 스무 살이었다. 1960년대 전차를 그리기 위해 부모님 사진은 물론이고 서울역 역무원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2021년 5월24일 유튜브 ‘심야신당’ 인터뷰). ‘기영이’ 캐릭터의 삐쭉빼쭉한 잔디머리도, ‘기철이’ 캐릭터의 빡빡머리도 그렇게 탄생했다. 이우영 작가가 군에 입대하자 두 살 터울의 이우진 작가가 이어서 그림을 그렸다.
만화는 큰 성공을 거둔다. 국내 만화 가운데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으로 1995년 제5회 한국만화문화상 신인상을 수상한다. 연재 8년 차인 1999년부턴 만화를 원작으로 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이KBS에서 제작됐다. 어릴 적부터 만화가를 꿈꿨던 형제에게, 〈검정고무신〉은 곧 삶이었다고 이우진 작가는 말한다. “지난 30년간 ‘검정고무신’은 ‘우리 손에서 빚어낸 캐릭터’라고 믿고 살아왔다. 따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검정고무신〉 만화에 우리 이름이 딱 적혀 있는데 굳이 멀리까지 가서 서류 등록을 하겠나.”
만화가들은 왜 불리한 계약을 맺었나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이 등록된 건 2008년 6월이다.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가 대상이었다. 그런데 공동저작자 난에 스토리 작가와 글 작가 이외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한다. 형설앤의 J 대표다. 출판부터 애니메이션, 각종 캐릭터 사업을 했기에 2003년부터 친분을 맺어온 회사였다. “작가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을 자신이 대신해주겠다고 설득했다. 우리가 그린 캐릭터가 옷으로 입혀지고 모자에 우산에 손수건에 그려진다고 하니 영광이었다(이우진).”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캐릭터에 대한 지분이 필요하다는 말에 형제는 동의했다고 말했다.J 대표는 이우영·이우진씨로부터 캐릭터 저작권의 지분 28%, 이영일 글 작가에게서 8%를 받아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함께 등록했다.
그렇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형설앤과 다섯 차례 계약서를 썼다. 계약서는 2~3쪽짜리 분량에 비해 다소 포괄적인 권리가 담겼다. 사업권 설정 계약서에선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함’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는 표현을 넣었다. 작가 입장에선 다소 불리한 계약으로 보인다. “형설앤 측이작가는 마음껏 작품 활동을 해라, 우리는 사업만 하겠다고 했다. 그 말을 믿었다. ‘기영이’ 캐릭터를 못 쓰게 했다면 세상에 어느 작가가 그 계약에 동의했겠나.” 이우진 작가는 그 말을 믿은 것이 후회스럽다고 했다. J 대표는 2011년 스토리 작가인 이영일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아 총 캐릭터 지분 53%를 보유하게 된다.
‘검정고무신’ 캐릭터는 빙수 메뉴부터 마트 상품, 패스트푸드점 피규어 등에 그려지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사업화였다. 2015년 4기 애니메이션과 극장판이 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만화 작가들에겐 금시초문이었다. “초기엔 사업이 처음이니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자꾸 새 제품들이 동의 없이 나왔다. 다달이 8만원, 12만원 이런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와 있을 뿐이었다.” 이우진 작가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갯수가 77개를 넘어가지만 이우영 작가가 수령한 금액은 총 1200만원에 불과했다. 이우진 작가는 계약서를 체결한 뒤로 여러 차례 J 대표를 찾아가 계약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하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이우영 작가는 법정 진술서에 이렇게 썼다. “원작자가 자식 같은 캐릭터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작가가 기다리다 묻기 전에 사업을 대행하는 쪽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먼저 알려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요. (형설앤 측으로부터) ‘뭣 때문에 알려고 하느냐’는 말을 듣고 가슴이 뛰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검정고무신〉을 같이 성공시켜보자던 약속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소장을 받은 건 2019년 6월이다.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동안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허락받지 않고 그렸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소송 원고는 형설앤과 J 대표, 글 작가인 이영일씨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우영 작가의 부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체험학습장을 만들고,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무단으로 틀었다며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원작 만화와 2차적 저작물인 애니메이션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에 형설앤 측이 가진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근거다. 형사 고소는 불기소 처분되었지만, 원작 만화가 입장에선 자신들이 30여 년간 그린 캐릭터가 도리어 원작자를 옥죄는 굴레가 되어 있었다.
〈아기공룡 둘리〉나 〈검정고무신〉처럼 1980~90년대 원작 만화가 성공 가도에 오르고 수십 년째 사랑받게 된 사례가 많다. 다만 〈검정고무신〉이 〈아기공룡 둘리〉와 달랐던 건, ‘부모’가 여러 명이었다는 점이다(〈둘리〉의 원작자는 김수정 만화가다). 원작 만화를 기획한 황경태 당시 도서출판 대원의 편집장은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의 원고료 비율은 3대 7 정도였다. 연재만화의 경우 만화가의 작업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스토리는 글 작가의 것이지만 캐릭터는 전적으로 이우영 작가가 만들어낸 창작물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런 탓에 작품이 큰 성공을 거뒀을 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위험도 그만큼 컸다. 〈검정고무신〉의 경우 그림 작가에게 소송을 제기한 주체 중에는 오랫동안 함께해온 글 작가 이영일씨도 포함됐다. 이영일 작가는 〈시사IN〉과 한 통화에서 “원작 만화도 5대 5 공동지분이었는데 마치 본인들이 원작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다녔다. 기영이·기철이 캐릭터는 내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구상한 캐릭터다”라고 말했다. 글 작가가 자신의 동의 없이 그림 작가들이 작품을 연재한 것을 두고,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그림 작가 측에 보내면서 이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다.
검정고무신이 ‘구름빵’ 사건과 다른 점
형설앤 측은 서면 인터뷰에서 “작가의 동의를 받아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4기 투자를 진행했으며, 원작자 및 저작권자들이 공동 작성한 사업권 설정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계약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사업권을 넘겨받았으니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저작권은 원작 만화가가 아닌 형설앤 측에 있다는 이야기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이우영 작가에게 원작료 1900여 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애니메이션 사업권을 갖고 있던 KBS 미디어가 16여 년 동안 사업한 원작료의 7배가 넘는 금액이라고도 주장했다.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사업화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 2차 저작물을 활용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까지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과연 누가 투자를 진행하겠는가.” 특히 형설앤이 원작자인 작가들을 상대로 소송한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본 소송은 원작자와 저작권자들 간의 소송이지 형설과는 무관하다.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오히려 형설을 언론에 언급함으로써 형설이 소송 주체인 듯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창작자가 작품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구름빵〉 사건이 거론된다. 2020년 3월 백희나 작가가 아동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지만, 정작 작가가 얻은 수익은 1800만원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무명작가 시절 출판사에 일정 금액을 받고, 그 이후 저작물을 이용해 얻는 수익을 출판사에 모두 넘기는 ‘매절 계약(저작권 양도 계약)’ 때문이다.
하지만 ‘검정고무신’ 소송의 경우 매절 계약과는 달랐다. 작가가 저작권 지분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은 대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우진 작가 측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 계약 기간이 따로 설정돼 있지 않은 데다 작가들에게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이 한 푼도 없다.” 형설앤 측은 이에 대해 “작가들이 요구해서 애니메이션 4기의 제작 투자 책임, 신간 도서에 대한 지속적 계약, 절판 도서 복간, 캐릭터 사업 콘텐츠 제작 책임 등을 약속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우진 작가 측은 실제 정산은 불투명하고 불규칙하게 이뤄졌으며, 금액도 약정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적었다고 주장한다. 김성주 변호사는“무엇보다 작품 창작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저작자로 등록된 것은 허위 등록이며 저작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다. 저작재산권과 달리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 애초 계약 자체가 불공정했기 때문에 형설앤 측의 저작권 주장도,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보통 계약할 때 원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2차적 저작물에 원작자의 이름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그런데 ‘검정고무신’ 사업화 과정에서 원작자에 대한 표시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김성주 변호사).”
이우영 작가의 법정 진술서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주변에서는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돈 많이 벌었으니 한턱내라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속으로는 엉엉 울면서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트 수입으로 저에게 J 대표가 보내온 5만6700원이라는 금액이 찍힌 정산 명세서를 보면서 실성한 사람마냥 웃었습니다. (…) 많은 분이 〈검정고무신〉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어린 시절을 책임져주어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 한켠으론 차라리 만화 말고 다른 일을 했다면 이렇게 법정을 드나들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와 자책이 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서 그림 작가 측과 형설앤 측의 말이 서로 엇갈린다. 검정고무신의 원작자가 누구인지를 두고서도 창작자들간 의견 대립이 있다. 그 사실이 이우영 작가를 힘겹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우영 작가를 가까이서 지켜본 동생 이우진 작가는 지난 10년 동안 무기력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9년에 시작된 소송은 해가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오래 다퉈야 할 문제라는 사실이 본인에겐 가장 좌절스러웠던 것 같다. ‘이번에 가면 진척된 얘기가 있겠지’ 기대하면서 법원을 향하는데 매 공판마다 상대측 주장에 항변하다가 끝나는 식이었다. 지리멸렬한 공방이 반복되면서 지쳐갔다.” 이우진 작가가 말했다.
2020년 이우영 작가는 결국 창작 포기를 선언한다. 가족(이우영 작가의 부모)까지 소송을 당하자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다. 동생 이우진 작가는 하루는 형 이우영 작가로부터 이름에 쓰던 한자를 바꿨다는 말을 들었다. “한자 ‘어리석을 우(愚)’를 쓰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일이 잘못 풀린 것이 아닐까 걱정하더라. 스스로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는 형의 자책이었다.” 그 당시 소송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이우영 작가가 직접 그린 만화도 그가 사망한 뒤에야 공개됐다(그림 참조). 이우영 작가는 36컷 만화 마지막 장에서 묻는다. ‘내가 다시 기영이·기철이를 그릴 수 있을까?’
이우영 작가의 죽음 이후 만화계 단체들은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만화가협회 등은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웹툰협회는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다수의 창작자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014년 만화와 출판 분야에 문체부 표준계약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창작자 대부분은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다. 시장에서 주목받는 콘텐츠는 매우 드물고, 작가 입장에서는 그 작은 기회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다. 출판사나 제작업체 등도 처음엔 좋은 작품을 미리 알아보고 투자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 맺은 계약이, 10여 년 뒤 도리어 창작자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K콘텐츠 시장에 쌓이고 있다. 웹툰협회 권창호 사무국장은 “신인 작가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출판사나 플랫폼에 유리한 대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작가가 유난 떨어서 일할 수 있겠느냐는 ‘반 협박’도 흔하다”라고 말했다. “작가가 저작권 양도에 동의했으니 상관없다고 주장하면 곤란하다. 그 동의가 정상적인 동의였는지, 작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줬는지 물어야 한다.”
동생 이우진 작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만화가들이 자책에 빠져 고립되는 걸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형과 인사도 없이 헤어져서 아직도 믿기지 않고 말을 하다가도 머리가 새하얘진다. 지난 30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30년 세월도 더 볼 줄 알았는데….” 이우진 작가는 인터뷰 말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이들은 작가에게 돈을 제대로 안 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저는 만화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 싶은 것이다. 만화가에게 작품은 자신의 목숨과도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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