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받아라”…영업 안돼도 문닫기 힘들어진 은행 점포
공동점포·창구제휴 제공때만
점포폐쇄 가능토록 규정 개정
김소영 “국내은행 사회공헌
해외처럼 중장기 계획 세워야”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은행 제도개선TF)’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TF는 은행 점포폐쇄 때 사전·사후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점포폐쇄를 결정할 경우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 점포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으로 은행이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점포 수를 줄이고 있으나, 금융소비자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의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 점포수는 2012년 말 7673개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6709개로 줄었고 2021년 말 6094개, 지난해 말 5800개로 급감했다.
향후 점포폐쇄 때 사전영향평가도 깐깐해진다. 하주식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해외에서는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의견수렴, 지역사회 협의 절차 등을 거친다”면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점포 이용고객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장소 등 소규모점포,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점포를 운영하거나, 우체국이나 지역조합 등과 창구제휴를 맺어 대체수단이 마련된 경우에는 점포폐쇄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무인자동화기기(ATM)는 대체수단으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며, 소비자 불편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내직원을 두고 있는 무인점포(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점포폐쇄에 대한 사후평가도 강화해, 은행이 폐쇄점포 고객에 대해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혜택 등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해야한다.
은행 제도개선 TF는 은행권 사회공헌에 대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휴면예금, 장애인고용 부담금, 영리행위 관련 사항 등은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차별성과 방향성이 없는 사회공헌활동이 많은데, 글로벌 금융사처럼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씨티, 웰스파고 등은 사회공헌 슬로건을 내걸고 중장기 지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 지원, 유색인종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 집중해 방향성도 명확하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사회공헌은 은행 지속성이 아닌 사회 지속성 차원에서 봐야한다”며 “은행권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자발적인 사회공헌과 법상 의무에 따른 사회공헌 등을 보여주는 한편 단순 금액 접근이 아닌 정성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 사회공헌 의미도 살필 수 있도록 관련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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