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간호법'…대통령실, 재의요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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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까워지면서 대통령실이 잇달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의요구권 행사 제1호 사례였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새 법안을 낼 가능성이 남아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간 파열음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간호법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기반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다시 또 행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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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에 이어 야당 주도 법안 두고 잇단 파열음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까워지면서 대통령실이 잇달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의요구권 행사 제1호 사례였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새 법안을 낼 가능성이 남아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간 파열음은 더 커질 전망이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간호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만큼 향후 여야 간 논의 상황을 더 지켜본 다음 대응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며 다음 본회의로 상정을 미뤘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169석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는 협업을 전제로 하는 분야"라며 "간호법으로 갈등이 벌어지면 의료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의료계에서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의견 대립이 뚜렷하게 이뤄지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컸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간호계의 최대 숙원 사업인 반면, 의사단체들은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에 따른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앞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간호법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기반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다시 또 행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돼 넘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다. 간호법이 같은 절차를 밟을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재의요구 사례가 된다.
다만 자칫 잇단 재의요구권 행사로 윤 대통령이 독선적이라는 여론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앞서서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충분한 각계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밝혔다.
농민단체에서 법안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관계 부처 장관 판단을 들은 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뒤에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꺼내 들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부재와 함께 시장 왜곡 등 국익에 배치된다는 재의요구 행사 명분도 뚜렷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은 직역 간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안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체 입법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점도 윤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재의요구권으로 한 번 더 야당과 맞서야 하는 모습을 연출해야 할 수 있는 탓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매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간호법 제정안이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7일이 윤 대통령의 대야관계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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