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 ‘제3자 변제’ 수용… 배상절차 시작

홍주형 2023. 4. 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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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족이 정부가 한국 기업이 마련한 기금으로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수용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14일 기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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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등 1인 최대 2억9000만원
기지급 2명 외 유족 8명 곧 지급
생존 피해자 3명 등 5명은 거부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족이 정부가 한국 기업이 마련한 기금으로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수용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14일 기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정부 해법 발표 직후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피해자 15분과 유가족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확정 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동원노동자상 앞에서 한 시민이 동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미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한 2명의 유족과 지급절차가 곧 개시될 8명의 유족은 한국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대신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수령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했다. 이것이 채권 소멸과 관련되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채권 소멸이 아니라 법적 권리를 만족하고 충족시켜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러 피해자에게 지급된 액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배상금과 5년간 지연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2억3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는 일단 정부 해법 발표 직후 포스코가 재단에 기탁한 40억원을 바탕으로 지급되고 있다.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들이 향후 피해자 지원 기금에 기탁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기업과는 아직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3명의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은 지난 3월 정부의 해법 발표 뒤 제3자 변제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유족 2명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했으나 이 할아버지 측에서 만남을 연기한 바 있다. 지원재단 관계자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분들께도 계속 정중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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