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中 증설 제한은 독소조항"… 재계, 美 반도체법 우려↑

이한듬 기자 2023. 4. 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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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과학법'의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발간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보조금 신청요건 중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4대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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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과학법의 독소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과학법'의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발간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보조금 신청요건 중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4대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8월 미국에서는 최대 25% 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법이 발효됐으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미국에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가 총 2250억달러를 들여 텍사스에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150억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최근 발표된 보조금 신청요건을 보면 기밀성 정보 유출은 물론 기업의 경영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먼저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요건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첨단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크다.

초과이익 공유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미국은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뒀는데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하락해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인데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과 수익률 등의 자료 제공시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요건은 재무자료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 제품,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위해 반도체 생산 관련 자료, 원료명, 고객정보 등의 영업 비밀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게 한경연의 입장이다.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은 한국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 및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경연은 "미국의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으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하여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으로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요건 완화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이익 환수,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세부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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