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두 번째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공황장애 이유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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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없는 청문회'가 14일 개최된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핵심 증인인 정순신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청문회에서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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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아들 '극심한 스트레스 심신미약'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정순신 없는 청문회'가 14일 개최된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엔 정 변호사 아들을 변호했던 송개동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의 부당개입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정 변호사 아들의 반포고 담임교사도 출석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적정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손동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다.
다만 핵심 증인인 정순신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정 변호사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교육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순신 변호사가 나오지 않아도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청문회에서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에 교육위는 정 변호사의 불참으로 진행이 어려워졌다며 이날로 청문회를 연기했다. 여기에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증인으로 추가채택한 바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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