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떼먹은 부모 41명 출국금지..86명 제재

김지현 기자 2023. 4.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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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6명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재조치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례는 15건이었고, 명단공개 2명 등 22명은 채무액 일부를 지급했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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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 /자료제공=여성가족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6명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2021년 7월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제재조치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례는 15건이었고, 명단공개 2명 등 22명은 채무액 일부를 지급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 교섭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 및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한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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