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떼먹은 부모 41명 출국금지..86명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6명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재조치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례는 15건이었고, 명단공개 2명 등 22명은 채무액 일부를 지급했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6명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2021년 7월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제재조치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례는 15건이었고, 명단공개 2명 등 22명은 채무액 일부를 지급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 교섭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 및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한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서진, 김정은과 결별 언급? "인생 최고 위기, 충격 컸다" - 머니투데이
- 오지헌, 父와 8년 절연한 사연…"늘 서로 욕하던 부모님, 상처돼" - 머니투데이
- 정유정, 고유정과는 달랐다…전문가가 본 차이점 뭐길래 - 머니투데이
- '누적상금 165억' 박세리, 매니저들 위해 美 초호화 요트 투어 - 머니투데이
- 슈화, 방송서 반말 등 태도 논란…"답변도 무성의로 일관" - 머니투데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전 남편 가오쯔치 관련 허위 글에 '분노' - 머니투데이
- "4만전자 너무했지"…삼성전자, 3% 반등에 5만원대 회복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 보도…국내 이차전지주 '급락' - 머니투데이
- "이건 달라" 빨간불 올라탔다가…'-40%' 하루만에 얼어붙은 개미 - 머니투데이
- '김가네' 회장, 성폭행 피해 직원에 "승진" 회유…아내가 고발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