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간호법에 국회 진통···與"자기편만 보는 정치" 野"의장이 독단적 거부"

김성은 기자, 차현아 기자, 박상곤 기자 2023. 4.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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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던 법안들이 부결 폐기되거나 본회의 상정이 지연됐다.

양곡법이 부결된 이후 이날 본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민주당은 간호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심사해 여야 의원들이 합의 처리한 것"이라며 "하등 문제 없는 법안을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원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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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3.4.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던 법안들이 부결 폐기되거나 본회의 상정이 지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무리하게 처리하려 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원 요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90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표 1표로 부결시켰다.

양곡법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다시 의결되려면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의 국민의힘이 이미 당론으로 양곡법에 반대했던 만큼 부결이 예상됐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었다.

당초 양곡법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상정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에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간 설전도 치열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회 모습은 정치는 실종되고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국민 먹거리와 농민 소득,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된 양곡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은 여전히 우리 국민 주식이자 안보"라며 "재정당국은 경제성장이 필요하면 언제든 쌀 값을 폭락시키며 물가에 이용해왔지 않나. 농민들이 한없이 희생당한 이 악순환 고리 끊고 결정권을 이제 농민들이 가지도록 쌀의 민주화 시대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양곡법이 부결된 이후 이날 본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민주당은 간호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상정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김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건을 올려 이날 간호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코자 했지만 김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법안이다.

간호법 상정이 불발된 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법안을 처리해 버리면 논의 자체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서 의장께서 고심 끝에 결정하신 걸로 안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심사해 여야 의원들이 합의 처리한 것"이라며 "하등 문제 없는 법안을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원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간호법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의료법과 함께 직회부했던 6개 법안 가운데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2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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