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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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길 바란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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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출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25만1649개의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6188억원을 신고하고 2조5829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수출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2일까지 해야 한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동안 천재지변 등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했으나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 세액을 차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이나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해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길 바란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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