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S+] 값싼 중국산 제품 유입에 韓 태양광업계 '흔들'

김동욱 기자 2023. 4. 1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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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중국 기업이 수혜를 보고 있다.

국내 기업 다수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고 있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공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주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중이다.

미국의 대(對)중국 반덤핑 관세처럼 중국 태양광 기자재에 관세를 부과해 국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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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산업육성법' 통과 등 국내 업체 지원 나서야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제20회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 태양광 모듈 부스를 살펴보는 관람객. /사진=뉴시스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중국 기업이 수혜를 보고 있다. 국내 기업 다수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고 있어서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공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주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중이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가 제출한 20개 태양광 사업체 중 중국산 모듈이나 셀을 100% 사용한 것은 총 12곳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이다. 중국 업체들은 저렴한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 태양광 밸류체인 기초 부분인 폴리실리콘의 경우 제조 원가 중 약 40%가 전기요금인데 중국 정부는 신장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대거 세워 폴리실리콘 공장이 낮은 전기요금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신장 전기요금은 중국 중앙 지역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중국 태양광 제품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원가경쟁력을 갖춘 중국은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을 장악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글로벌 태양광 밸류체인별 점유율은 ▲폴리실리콘 76% ▲웨이퍼 97% ▲셀 84% ▲모듈 77% 등이다. 중국이 폴리실리콘 대규모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 그나마 점유율이 낮던 폴리실리콘에서도 점유율 상승이 예상된다. 원료부터 제품까지 모든 영역에서 중국 영향력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中 저가 공세에 사업 접는 韓 기업… 국가 지원 필요성 제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 업체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하고 사업 철수를 선언해 왔다. SKC는 태양광 모듈을 보호하는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트 사업을 2020년 중단했다. 태양광 산업 시장 악화와 중국 주도의 경쟁 심화 탓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잉곳·웨이퍼를 생산해 온 웅진에너지도 비슷한 이유로 경영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파산 선고를 받았다. 태양광 셀·모듈 제조 중견기업이었던 신성이엔지는 2020년 말 충북 증평공장을 매각, 셀 생산을 멈추고 모듈만 만들어내고 있다.

업계는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줘 국내 생산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미국의 대(對)중국 반덤핑 관세처럼 중국 태양광 기자재에 관세를 부과해 국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탄소중립산업육성법)이 태양광 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해당 법안에는 태양광 등 친환경 산업에서 국내 투자가 이뤄질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으며 향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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