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처리 유보…남은 2주간 합리적 대안 마련할 수 있을까

강승지 기자 2023. 4. 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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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통과 시 총파업" 호언장담…양측 대화로 합의 어려울 듯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두고 장기간 대치 전망…중재 요구도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찬성과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왼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3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보되면서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법안 통과 시 총파업"을 고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는 부의돼 있는 간호법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남은 만큼 다음 본회의까지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제405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료인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차치한 채 간호법 표결을 추진하려 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보류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면허·자격·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확실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분명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27일에는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이 지역사회 돌봄 등 병원 밖 간호·돌봄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데 의료기관 중심 의료법은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 역할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 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다.

간호법 반대 측인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의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지역사회'를 문제 삼는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이에 대해 간협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한다. 간협 설명대로 간호사 독자 의료행위를 제어할 조항이 있다.

당초 의원 발의안은 제10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넓게 규정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논의로 현행 의료법과 같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바뀌었다.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간호법이 있으나 모두 의사 지도·처방에 따라 환자를 돌보고 있다. 그러나 의협 등은 여전히 간호법을 반대한다.

이런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중재안은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률(간호사 처우법)로 축소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에 존치시킨다는 것이었다.

요구가 관철된 연대는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간협은 불공정하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이를 거부했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므로 "통과 시 총파업"을 호언장담한 의료계의 실제 총파업 결정 과정은 조정될 전망이다.

우선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려 했던 연대 공동대표들은 단식투쟁을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오는 16일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는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불발로 의료계에 2주일의 시간이 더 생긴 셈이지만 중재안을 두고도 찬반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던 만큼, 그새 합의할 만한 대안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은 물론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 취소법)에 대한 부당함을 정치권에 알리고,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하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들은 "낭떠러지로 향하는 보건복지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겠다"며 "모든 책임은 악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간호협회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과 간호계의 관계 역시 나빠져 가는 모습이다.

간협은 "간호법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이라며 "충분히 숙의되고 심의 의결된 간호법 대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만약 이미 부의된 간호법 대안에 대해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 운동본부와 전국 50만 간호사, 12만 간호대생은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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