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아 유기 막을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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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동의 양육과 보호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여성이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보호출산법은 이미 2020년 발의됐다.
현행법은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이나 위탁 보육을 신청해야 보호시설이 아기를 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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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동의 양육과 보호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아동정책 추진 방향이 처음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학대에 노출되기 쉬운 영유아를 찾아내기 위한 전수조사부터 당장 실시하겠다고 한다. 아동학대 감시체계의 허점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이런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의 생명권을 지키겠다면 사실상 그 어떤 정책보다 시급히 챙겨야 할 제도들이다. 여성이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보호출산법은 이미 2020년 발의됐다. 입법이 되지 않아 베이비 박스는 지금도 법적 근거 없는 시설로 방치돼 있다. 현행법은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이나 위탁 보육을 신청해야 보호시설이 아기를 맡을 수 있다. 출생신고도 못한 채 베이비 박스에 생명이 버려지는 현실을 국가가 못 본 척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엔 법무부도 의료기관이 아기의 출생 정보를 의무신고하게 하는 출생통보제를 발의했다. 이 법안만 도입해서는 미혼모나 불법체류자 등이 의료기관을 아예 회피하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보호출산제와 함께 도입하면 얼마든 부작용 문제를 보완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태어난 생명조차 제도의 부실로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탄생 자체가 축복인 아이들의 권리 보호는 국가의 근원적 책무다. 선언으로만 그치지 말고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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