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수성구 편입 검토”에… 찬·반 나뉜 가창면

이승규 기자 2023. 4. 1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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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반대”… 수성구는 신중
대구 수성구와 맞붙어 있는 달성군 가창면 전경. 인구 7600여 명의 가창면은 달성군의 동쪽에 있고, 산지로 둘러싸여 있여 사실상 생활권은 수성구에 가깝다. 최근 ‘수성구 편입’ 논란으로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눠져 시끌시끌하다. /대구 달성군

13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 앞 전봇대에 ‘가창면 수성구 편입 결사반대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바로 옆 사거리에도 ‘가창면 수성구 편입 결사반대’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가 펄럭였다. 신호를 기다리며 현수막을 보던 주민 백성현(76)씨는 “가창면을 내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은 대구 외곽에 위치한 인구 7600여 명 수준의 전원도시다. 주말이면 숲이나 호숫가에 있는 카페와 식당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이런 가창면이 요즘 ‘수성구 편입 문제’를 놓고 시끌시끌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홍 시장은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계기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려 한다”면서 “가창면은 비슬산에 가로막혀 달성군 내에서도 섬처럼 떨어져 있다. 인접한 수성구로 편입하는 것이 주민 편의를 위해 좋다”고 말했다.

가창면은 달성군의 동쪽 끝에 있으면서 대구 수성구와 붙어 있다. 가창면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달성군청에 가려면 버스와 지하철을 2번 이상 갈아타야 한다. 직선거리로 수성구청까지는 6㎞데, 달성군청까지는 18㎞다. 면적은 111.33㎢로 달성군 읍·면 중 제일 크지만 수성구 쪽이 아닌 곳은 모두 산으로 막혀 있어 사실상 대구가 생활권이다. 이런 이유로 1957년 대구시로 편입됐었는데, 1963년 농촌 지역이라는 이유로 달성군으로 편입됐다. 이후 1995년 대구직할시가 대구광역시로 바뀌면서 달성군 전체가 대구에 편입됐다.

홍 시장은 지난해 4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가창면에서 수성구 수성동까지를 잇는 지상철 ‘수성남부선’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수성남부선 공약 때부터 홍 시장이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홍 시장 발언 이후 가창 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렸다. 찬성하는 쪽은 “가창은 수성구 생활권인 데다 지역 발전을 봐서도 편입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덕환(69)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위원장은 “가창면은 산불이 나도 수성소방서에서 출동하고, 달성군청에 가려면 버스 타고 왕복 4시간이 넘게 걸린다”면서 “실제 생활권인 수성구로 편입되면 교육 수준을 비롯해 각종 편의성에서 지역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농사를 짓는 가구에선 농어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반대한다. 가창면의 농민은 전체 인구 7600여 명 중 18%인 1400여 명. 주민 김현서(65)씨는 “가창면은 85%가 임야 지대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많다”면서 “수성구 가창동이 되면 농촌에서 받을 수 있는 국비 지원 등이 사라지고 농어촌 지역 대학 특례 입학 혜택도 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창은 자연을 보존한 채 달성군에 있어야 브랜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달성군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행정구역 변경은 충분한 논의와 함께 주민의 화합과 통합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대구시는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도 “가창면을 잃어버린 군수가 되고 싶지 않다”며 “가창면은 달성군에 그대로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달성군 입장에선 가창면을 뺏기면 세수가 155억원 정도 줄어들고, 인구도 7600여 명이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방교육세 등을 추가 부담해야하고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22% 경감 혜택도 못 받는다.

수성구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가창군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현재로서는 의견을 표명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 “추후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최근 양측에 실태조사 공문을 보낸 상태다.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생기는 주민 민원 사안, 관할 구역 변경에 따른 득실 등을 분석하는 절차다. 설문조사 혹은 대면 질의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가 경계변경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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