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화숙·재생원’ 집단수용 피해 신고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가 영화숙·재생원 등 형제복지원 외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 사실 접수에 나섰다.
시는 13일부터 영화숙·재생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개정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지원 대상을 형제복지원 피해자에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영화숙·재생원 등 형제복지원 외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 사실 접수에 나섰다.
시는 13일부터 영화숙·재생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나 유족, 목격자는 동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5일 개정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지원 대상을 형제복지원 피해자에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확대했다.
영화숙·재생원은 1960~70년대 부산에 존재했던 수용시설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원생 중에서 뽑은 중간관리자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생존자들이 자체 확인한 피해자는 20여명에 불과하다. 이 탓에 타인이 피해를 보증하는 인우보증이 원활하지 않아 진상 규명이 더딘 상황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신한 아내 옆에서 대마 재배…“인터넷 보고 배워”
- ‘물 120t’ 쓴 중국인 “자꾸 연락하면 대사관에 연락하겠다”
- ‘김새론 음주운전’ 안 말린 동승자, 벌금 500만원
- “더러워” 입 쑤신 이쑤시개 도로 통에 넣은 日남성들 체포
- “야산에 마네킹” 신고…알고보니 알몸 男시신
- “한서희, 유흥업소에서 만난 아이”…양현석, 항소심서 ‘무죄’ 주장
- 육군 일병, 훈련 중 60대 남성이 쏜 총탄에 얼굴 맞아
- ‘11년 불륜’ 드러났는데도 선거에서 압승하는 일본…“너무 부끄러워” 자성론
- 뇌경색 온 70대 “살려줘” 소리에…119 부른 AI 스피커
- “모로코 올 거면 공부하고 와라”…때아닌 ‘악플테러’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