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근로자 등 지원 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금천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며, 6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구는 또 시와 협력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며, 6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1개 업체당 10명까지, 1인당 300만원(월 100만원·3개월)을 지원한다.
구는 또 시와 협력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금천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이자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와 서울시가 협력해 마련한 이번 사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 활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신한 아내 옆에서 대마 재배…“인터넷 보고 배워”
- ‘물 120t’ 쓴 중국인 “자꾸 연락하면 대사관에 연락하겠다”
- ‘김새론 음주운전’ 안 말린 동승자, 벌금 500만원
- “더러워” 입 쑤신 이쑤시개 도로 통에 넣은 日남성들 체포
- “야산에 마네킹” 신고…알고보니 알몸 男시신
- “한서희, 유흥업소에서 만난 아이”…양현석, 항소심서 ‘무죄’ 주장
- 육군 일병, 훈련 중 60대 남성이 쏜 총탄에 얼굴 맞아
- ‘11년 불륜’ 드러났는데도 선거에서 압승하는 일본…“너무 부끄러워” 자성론
- 뇌경색 온 70대 “살려줘” 소리에…119 부른 AI 스피커
- “모로코 올 거면 공부하고 와라”…때아닌 ‘악플테러’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