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50대 활동지원사 징역 1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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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본지 2022년 8월 11일자 5면 등)가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50)씨가 제출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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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본지 2022년 8월 11일자 5면 등)가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50)씨가 제출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노트북 웹캠의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성폭행과 폭행 장면을 촬영했고, 세 달간 모은 자료를 토대로 안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안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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