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에 놀라 혼자 넘어진 노인…'비접촉 사고' 운전자 과실인 경우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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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가운데를 걷고 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를 두고 운전자 과실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보행자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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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골목길 가운데를 걷고 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를 두고 운전자 과실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 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말한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차량 불빛, 경적 등에 놀라 넘어지는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골목길 비접촉 사고 문의드려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비접촉 교통사고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발생했다. 아파트 단지 내 좁은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자동차는 보행자에 인접해 차를 멈춰 세웠다. 보행자는 차를 보고 놀라 잰걸음 하다 발이 꼬이며 넘어졌다.
글쓴이는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고 정지했는데 (보행자가) 차를 피하다 넘어져 골절로 수술해야 하니 보헙 접수를 해달라고 한다"며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냐"고 썼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본다"며 "차를 '보고' 넘어진 것과 차로 '말미암아' 넘어진 것에 운전자 과실 비율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고는 보행자가 길을 횡단하고 있고 경사도가 있는 내리막길에서 차가 내려오는 상황이므로 보행자가 놀라 넘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운전자가 정지선 정지의무 위반 등 사고를 유발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보행자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애매하다고 해서 운전자의 무과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에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부상이 다소 의외인 면 등을 고려해 운전자의 책임이 제한될 것으로 정 변호사는 판단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각 사안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운전자 책임 범위가 논란이 되곤 한다. 최근에는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증가로 비접촉 사고 가해 차량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다.
비접촉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다.
2019년 충북 한 도로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다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70대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차량과의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사고를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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