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터 3년 무단점유’ 청주병원, 결국 市와 강제퇴거 충돌
충북 청주시청 신청사 예정 부지를 3년이 넘도록 무단 점거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법원이 결국 강제 퇴거 조치에 나섰다. 민간 병원인 청주병원이 강제 수용 당하자 “병원 이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청주시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강제집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지난 4일 오전 8시쯤 청주병장과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법원은 이날 노인성 질환자 등 환자 130명가량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의료 시설인 장례식장과 주차장부터 강제집행에 나섰다. 그러자 병원 직원들은 장례식장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인간 벽’을 세워 법원 집행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들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대화 요구를 거부하는 시장을 데려오라”며 격렬히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병원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친 법원 측은 낮 12시쯤 병원 쪽으로 옮겨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병원 직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강제집행을 중단했다. 청주지법 집행관은 “장례식장 지하 1층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채무자(병원) 측이 강하게 저항해 부상 우려가 있어 일단 중단했다”고 말했다.
한발 물러선 법원 측은 청주병원에 대해 이달 중 다시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청주시도 병원의 강제 퇴거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병원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강제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청주시와 청주병원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9년부터다. 청주시는 기존 시청사 옆에 있어 신청사 예정 부지에 포함된 청주병원과 토지 보상을 논의하다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수용 절차를 밟았다. 시는 보상금 178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2019년 8월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병원 측은 “과거 보상 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병원 이전 부지에 대한 시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며 자발적인 이전을 거부해 왔다.
양측은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청주시는 2021년 2월 청주병원을 상대로 ‘시 소유로 이전된 건물과 토지를 내놓고 나가라’는 취지의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작년 12월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근거로 청주시는 법원에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3차례 계고에도 버티자 결국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다양한 이전 부지를 병원 측에 제시했지만 계속 거절만 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테크노폴리스, 영운정수장 부지 등 7곳을 대체 부지로 제안했는데도 병원 측은 면적과 유동 인구, 인근 시설 등 여러 이유를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 측은 “청주시가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수용하기 힘든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시가 제시한 시유지 등은 현재 병원 부지보다 작거나, 맹지인 곳들로 병원이 들어서기 힘든 곳이라는 입장이다. 또 병원 직원들도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 이전할 땅과 건물을 알아보는 등 병원 부지를 비워주고자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집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임남영 청주병원 간호과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고자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환자 생명과 직원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파렴치범으로만 몰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 병원 직원은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끝까지 병원과 환자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4월 중으로 장례식장과 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재개하고, 입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자진해 옮기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예정대로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더는 미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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