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네이버의 일방통행식 행태, 언론계와의 신뢰 깬다[기자의 눈/지민구]
지민구 기자 2023. 4. 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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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서비스 제휴 이용약관 변경 논란은 사실 수년째 이어져 온 문제다.
네이버가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직접 발표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17일이다.
심지어 아웃링크 시행을 연기한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제휴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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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서비스 제휴 이용약관 변경 논란은 사실 수년째 이어져 온 문제다.
네이버가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직접 발표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17일이다.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아웃링크는 네이버 이용자가 개별 언론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기사를 읽는 방식을 의미한다.
시행을 불과 4주 앞둔 상황에서 네이버는 지난달 7일 아웃링크 시범 운영을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네이버는 “일부 매체와 협회, 단체에서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전달한 아웃링크 가이드라인(지침)에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이 일부 반대 의견을 제출하자 아웃링크 정책 시행 자체를 무기한 미룬 것이다.
네이버는 2018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뉴스 서비스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도 끝내 아웃링크는 도입하지 않았다. 아직 정보기술(IT) 업계에선 네이버가 쉽게 뉴스 서비스 트래픽(데이터 접속량)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가 이번에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아웃링크 시범 운영을 미룬다고 하자, 언론계에서 “못 믿겠다”는 반응이 나온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심지어 아웃링크 시행을 연기한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제휴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공지했다. 뉴스 이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주소(URL), QR코드 이미지 삽입 금지 등 언론사에 불리한 내용이 담겼는데도 ‘4월 30일까지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언론사에 지급하는 수익 산정 기준을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약관 내용도 반영됐다.
이미 네이버는 2020년 4월부터 언론사에 일괄적인 약관을 제시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는 이러한 방식으로 3년간 최소 4차례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바꿔 놓은 상태다.
이번엔 온신협 등이 일방통행식 약관 개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네이버는 뒤늦게 대화에 나섰다. 언론계 의견도 더 청취하겠다고 한다. 뉴스 서비스 시장에서 사실상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가 이번에는 변한 모습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네이버가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직접 발표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17일이다.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아웃링크는 네이버 이용자가 개별 언론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기사를 읽는 방식을 의미한다.
시행을 불과 4주 앞둔 상황에서 네이버는 지난달 7일 아웃링크 시범 운영을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네이버는 “일부 매체와 협회, 단체에서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전달한 아웃링크 가이드라인(지침)에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이 일부 반대 의견을 제출하자 아웃링크 정책 시행 자체를 무기한 미룬 것이다.
네이버는 2018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뉴스 서비스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도 끝내 아웃링크는 도입하지 않았다. 아직 정보기술(IT) 업계에선 네이버가 쉽게 뉴스 서비스 트래픽(데이터 접속량)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가 이번에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아웃링크 시범 운영을 미룬다고 하자, 언론계에서 “못 믿겠다”는 반응이 나온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심지어 아웃링크 시행을 연기한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제휴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공지했다. 뉴스 이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주소(URL), QR코드 이미지 삽입 금지 등 언론사에 불리한 내용이 담겼는데도 ‘4월 30일까지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언론사에 지급하는 수익 산정 기준을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약관 내용도 반영됐다.
이미 네이버는 2020년 4월부터 언론사에 일괄적인 약관을 제시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는 이러한 방식으로 3년간 최소 4차례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바꿔 놓은 상태다.
이번엔 온신협 등이 일방통행식 약관 개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네이버는 뒤늦게 대화에 나섰다. 언론계 의견도 더 청취하겠다고 한다. 뉴스 서비스 시장에서 사실상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가 이번에는 변한 모습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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