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구속 하루 만에 항소 [연예뉴스 HOT]
이승미 기자 2023. 4. 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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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김진우·37)이 구속된 지 하루 만에 항소했다.
13일 뱃사공 측은 자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사이에 신체 일부를 촬영해 지인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12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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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김진우·37)이 구속된 지 하루 만에 항소했다. 13일 뱃사공 측은 자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사이에 신체 일부를 촬영해 지인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12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판사는 “경위와 범행 수법, 촬영된 사진 내용과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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