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곡법 재투표 부결, 巨野 입법 폭주 더 이상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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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런데도 민주당이 양곡법 재투표를 밀어붙인 것은 법안 처리 시늉을 통해 농민 표심을 자극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양곡법도 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해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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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통과시켜 재투표를 강행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115석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재의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런데도 민주당이 양곡법 재투표를 밀어붙인 것은 법안 처리 시늉을 통해 농민 표심을 자극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쌀 의무 매입에 투입되는 재정이 2030년 1조 4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결국 농민뿐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양곡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민주당은 169석이라는 다수 의석의 힘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남발해 속의(熟議)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양곡법도 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해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노란봉투법’ 등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이들은 특정 단체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민주당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법안이다.
일반 국민들의 삶과 거리가 멀고 재정에 부담을 주는 선심 정책 법안을 강행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과 기업들에 돌아간다. 거대 야당은 양곡법과 유사한 대체 입법 시도를 비롯한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그 대신에 여야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 입법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양곡법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 차원에서 쌀값 안정화 및 농촌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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