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사형제 논란과 ‘마음의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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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최근의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30일 이뤄졌다.
그날 법조 출입기자로서 사형 집행 기사를 썼다.
김영삼정부 출범 이전에 사형 선고가 확정된 수감자의 형집행을 모두 끝냈다.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엉뚱한 법적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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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지, 범죄 예방 효과는 있는지, 판결에 실수 가능성은 없는지,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응분의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닌지, 사형이 없다면 종신형 수감자의 살인 범죄는 어떻게 처벌할지 등등. 여론은 흉악 사건 발생 등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그때그때 다르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사형제 찬성이 69%로, 반대 23%보다 크게 우세했다. 20년 전에는 사형제 유지 52%, 폐지 40%로 좁혀졌던 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나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재판관 9명의 합헌·위헌 의견은 1996년 7대 2에서 2010년 5대 4로 바뀌었다. 현재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공개변론까지 연 헌재가 위헌 쪽으로 결정을 뒤바꿀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엉뚱한 법적 논란이 일었다. 형법은 형 선고 확정 후 일정 기간 집행을 하지 않아 시효가 끝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30년이다. 오는 11월이면 최장기 사형수 원모씨의 형 확정 30년이 된다. 그를 풀어줘야 할지 모른다는 일부 지적에 법무부가 어제 사형의 경우 형 집행 시효를 아예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가는 길이 마련된 셈이다. 형 집행이 없더라도 사형수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생을 다할 때까지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죄의식과 후회, 불안감으로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희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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