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북한 주민이 ‘아무나’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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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오준 주유엔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남한 사람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라는 명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유엔 안보리 최초의 북한 인권 공개 토의를 가능하게 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의 반인도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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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北 반인도범죄는 계속
일본의 납치문제대책본부처럼
우리도 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2014년 12월 오준 주유엔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남한 사람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라는 명연설을 하였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그동안 북한이 가입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등의 인권 조약 기구에서 북한 정기 이행보고서 심사에 앞서 인권보고서들을 제출해왔는데, 처음으로 오는 5월12일 CEDAW 위원회의 중국 정기 이행보고서 심사에 앞서 재중 탈북여성 보고서들을 제출하였다.
북한의 제5차 CEDAW 정기 이행보고서 제출 압박을 위한 CEDAW 위원회의 내년 초 북한 보고 전 쟁점 목록(LoIPR) 채택도 설득 중이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국제 인권 옴부즈맨인 유엔 특별 절차의 활용도 늘리고 있다.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뿐 아니라 개별 피해자의 기록을 유엔 문서에 남길 수 있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 진정을 계속하는 한편 2017년 5월 방북한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처럼 북한이 받아들일 특별보고관들의 방북도 촉구하고 있다.
4.5년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를 받는 UPR도 북한 인권 단체들은 2024년 말 예정된 북한의 제4차 UPR뿐 아니라 2023년 말 러시아, 2024년 초 중국의 제4차 UPR에서도 재러, 재중 탈북민 문제 제기를 준비 중이다.
이러한 비정부기구(NGO)들의 움직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국 정부의 노력이다. 지난 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 52/28호는 인권 단체들의 노력으로 재외 탈북민에 대한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 북한 정보 유입 자유와 반동문화사상배격법 비판 등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우리 국민 6인의 북한 억류 10주년에 국군 포로의 제네바협약상 송환권과 한국인 억류 문제 등이 몇몇 회원국의 반대로 빠진 것은 실망스럽다.
향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에서 이 같은 상징적 문구뿐 아니라 내실 있는 내용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주요 제안자, 즉 펜홀더(pen holder)가 되고, 표결 채택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 인권 단체들은 COI 보고서 이후로도 계속되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사법 처리를 위해 시리아(IIIM), 미얀마(IIMM)와 같이 유엔 차원에서 개별 사건 파일을 준비하는 북한 책임 규명 메커니즘 설치를 구상 중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3년 북한 COI 설치 결의 25/25호 때처럼 나중에 어느 나라도 표결 요구를 안 하더라도 일단은 표결에 대비해야 한다.
총리가 본부장인 일본의 납치문제대책본부처럼 우리 정부도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등에 분산된 대내외 북한 인권 업무를 일관된 전략에 따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국군 포로 문제만 해도 정부 기조가 무색하게 주무 부서인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에 입국한 포로 후손의 수를 문의해도 돌아오는 것은 포로 가족 지원금은 가족 단위로 지급되므로 가족 수만 파악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관료적 답변뿐이다. 북한 인권 증진은 결국 정치적 의지의 문제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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