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어르신·장애인 위한 ‘급식 지원’ 바람직

2023. 4. 1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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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찐 감자를 가져왔다.

이에 식약처와 지자체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복지 시설에 센터 영양사가 직접 방문해 노인·장애인에게는 영양 상담을, 시설 종사자에게는 위생과 영양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전국 68개 지역까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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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찐 감자를 가져왔다. 웬 거냐고 물으니 어머님이 복지관 노래 교실 끝나고 친구들과 점심으로 먹으려고 찐 건데 양이 많아 나눠 가져왔단다. 복지관이면 자체 급식소가 있을 텐데 왜 거기서 식사하지 않고 번거롭게 따로 준비하냐고 했더니 딱딱한 깍두기나 질긴 오징어채 같은 반찬이 급식에 나오면 칠순이 넘은 어머님과 친구들이 먹기에 불편해서 부드러운 카스텔라나 홍시 같은 걸 번갈아 준비해 식사를 대신한다고 했다.

급식은 이제 간편조리식, 배달 음식과 더불어 현대인의 식사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2021년 기준 83.6세임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만 1세부터 학교, 군대, 직장 생활 그리고 병원·요양·복지시설까지 전 생애를 급식과 함께한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 시설을 말한다. 집단급식소는 영양사가 급식 이용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여 식단을 짜며, 식품 위생과 안전을 특별히 관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음식점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이 30명 미만의 작은 시설이라면, 영양사를 고용할 수 없을 만큼 영세하다면, 게다가 다양한 질환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급식의 안전과 영양 관리는 누가 하는 걸까.

식약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생겼다.

이에 식약처와 지자체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복지 시설에 센터 영양사가 직접 방문해 노인·장애인에게는 영양 상담을, 시설 종사자에게는 위생과 영양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혈압, 당뇨 등 다빈도 질환별 식단과 조리법도 함께 제공한다. 이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씹기 편한 형태로 반찬을 잘게 잘라 제공하도록 지도하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내놓을 덜 짜고 덜 단 대체 식단이나 조리법을 알려주는 식이다. 현재 전국 20개 시·군·구 837개 노인·장애인 복지 시설의 1만9000명이 넘는 노인·장애인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장 반응도 좋아서 종사자의 97.8%가 지원을 받기 전보다 위생 관리가 향상했다고 답했고, 94.9%는 계속 지원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은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건강은 올바른 식사에서 시작된다. 먹는 즐거움 또한 행복에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누구나 나이, 질환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전국 68개 지역까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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