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주도 '방송법 직회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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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여당의 불참 속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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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수석대변인과 판사 출신인 전주혜·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10시30분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방송법 개정안 등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여당의 불참 속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을 지배하기 위한 악법 중 악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법안이 법사위에 넘어간 뒤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법 행위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침해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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