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 직회부' 헌재 판단 받기로...野 '일방통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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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유리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법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는 동안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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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민주당이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여야 입장차가 큰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데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4일 오전 유상범 수석대변인과 전주혜·장동혁 원내대변인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유리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법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86조3항에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이유 없이' 방치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오히려 "논의가 진행 중인 법안을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회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구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는 동안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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