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명목 신도 추행 무속인 검찰 항소

제주방송 김동은 2023. 4. 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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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와 퇴마를 명목으로 신도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무속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강제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선고된 무속인 48살 A씨에 대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추행 정도가 심하고, 피해금액도 1억2천만원 가량으로 많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무속인 역시 처벌이 심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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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와 퇴마를 명목으로 신도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무속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강제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선고된 무속인 48살 A씨에 대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추행 정도가 심하고, 피해금액도 1억2천만원 가량으로 많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무속인 역시 처벌이 심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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