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조례 제·개정 2건 도의회 제출
제주방송 안수경 2023. 4. 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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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관리선도 해상사고 발생시 인명구조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양식장 인근에서 발생한 재난에 따른 인명구조 등 재난구호 활동을 하도록 양식장 관리선 사용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다음 양식산업 발전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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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관리선도 해상사고 발생시 인명구조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양식장 인근에서 발생한 재난에 따른 인명구조 등 재난구호 활동을 하도록 양식장 관리선 사용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다음 양식산업 발전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기한을 30일에서 40일로 연장하고, 폐업신고 기한을 60일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규제사항을 완화하도록 한 수산종자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도 제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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