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검찰 특활비 공개 하라" 소송 최종 승소

나세웅 salto@mbc.co.kr 2023. 4. 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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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면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특활비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을 추가 심리없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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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청사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면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특활비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을 추가 심리없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윤석열, 문무일, 김수남 전 총장 시절인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이영렬, 배성범 전 지검장 시절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해야합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국정 수행에 쓰는 경비로, 검찰은 연간 90억 가량을 특활비 명목으로 쓰는데 수사 기밀이란 이유로 그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서울고법은 "수사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일자와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수사 활동에 관한 사항이 노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소송을 낸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387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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