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앙심…망치로 천장 140여회 친 60대 징역
고휘훈 2023. 4. 13. 22:17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위층에 불만을 품고 고무망치로 천장 등을 1백여 차례 넘게 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5개월 동안 자신이 사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고무망치로 140여 차례에 걸쳐 천장을 치는 등 위층 이웃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지속, 반복해 소음을 낸 A씨의 행동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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