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산책로 계단서 추락…법무부 “자치단체 관리 책임”
[KBS 청주] [앵커]
산책로에서 사고를 당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산책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크게 다친 20대 남성이 청주시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했는데요.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청주시의 부실한 관리 책임이 인정된다며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이규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천 산책로와 이어진 방죽 계단.
이곳에서 몇 년 전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최 모 씨가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4 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명근/국가배상 법률 대리인 : "나뭇가지가 무성하고 가로등이나 그런 게 없어서, 갑자기 난간도 없이 계단이 꺾여버리니까 (계단) 아래로 바로 굴러 떨어진 거죠."]
최 씨는 머리 수술을 받고 다섯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청주시에 배상을 의뢰했지만 국가 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5년가량 끌어온 국가 배상 청구.
법무부 배상심의회는 최근 청주시의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해 5천 9백여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청주시는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해마다 수억 원을 들여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들었지만 당시 사고 장소는 보험 대상에서 누락돼 있었습니다.
결국 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경택/청주시 하천과장 : "기타 영조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했었는데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돼서 (청주시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배상을)..."]
추락 사고 이후 청주시는 뒤늦게 사고 지점에 안전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산책로 계단과 난간 등 하천 구역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김장헌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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