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출향민 지원 조례…“대가성 안 돼”
[KBS 춘천] [앵커]
최근, 강원도 시군마다 고향을 떠난 개인과 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 조례를 잇달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이 꼽히는데 자칫, 대가성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제군이 마련한 '출향군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고향을 떠난 군민들에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군정 시책을 홍보하거나 출향민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에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임혜숙/인제군 행정담당 :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인구 형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출향 군민에 대한 또 출향 단체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작년 연말, 고성군이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데 이어 도내 곳곳에서 출향군민 혜택강화를 위한 조례 재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영향이 큽니다.
기부금을 많이 모을수록 지방세수 확충에 도움될 뿐더러, 생활 인프라 등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우려도 나옵니다.
자칫,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는 대가로 비춰질 수 있단 겁니다.
특히, 지원 대상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조례는 보조금 정산 절차나 부정 사용 방지 대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홍형득/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자발적인 애향 활동에 의해서 기부를 하는 것들이, 지원조례 지원과 맞물리면서 마치 대가성의 행위처럼 비춰질 가능성도."]
또, 일회성 현금 지급 성격의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 만큼,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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