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로 골프 중단 땐 홀단위로 요금 정산해야”

이희경 2023. 4.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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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골프장이 강설 등 악천후로 경기가 중단됐음에도 고객에게 과도한 이용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안전·분실물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이용객에게 부과한다거나 구체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신규 회원의 입회를 제한하는 회원제 골프장도 적발됐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사업자가 회원 자격을 제한하려면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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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과도한 과금 행태 적발
분실물 일체 책임 이용객 전가
신규 회원 입회 ‘갑질’도 드러나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다수의 골프장이 강설 등 악천후로 경기가 중단됐음에도 고객에게 과도한 이용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안전·분실물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이용객에게 부과한다거나 구체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신규 회원의 입회를 제한하는 회원제 골프장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다수 적발돼 시정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조사 결과 33개 사업자 중 22곳은 과도한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강설과 폭우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객들이 경기를 모두 마치지 못했음에도 이용하지 못한 홀에 대해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2∼9홀 중단 시 요금의 50%를 부과하고 10홀 이후 중단하면 전액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용하지 않은 홀의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에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안전·분실물 사고 책임을 이용객에 전가하는 곳도 많았다. 한 골프장은 “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이용객이 진다”고 규정했고, 다른 골프장은 사업자의 과실로 골프채 등 귀중품이 분실·훼손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안전 및 분실·훼손 사고에 대해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용객을 상대로 ‘갑질’한 회원제 골프장도 다수 적발됐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사업자가 회원 자격을 제한하려면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19개 사업자는 구체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신규 회원 및 양수 회원의 입회를 제한했다. 또 16곳은 객관적·합리적 기준 없이 회원의 골프장 이용을 제한했다.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주소 변경 등의 신고에 태만하였을 경우’처럼 모호하거나 경미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한 회원제 골프장도 있었다. 공정위는 입회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격 제한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용 제한 및 회원 제명 사유 등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골프장 예약 취소 시기별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늘집(골프장 홀 중간에 마련된 식음료 판매 장소) 이용도 이용객 선택에 맡기는 내용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우리나라 주요 골프장을 망라해 조사했고 자진 시정했거나 조만간 시정하기로 약속했다”며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골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약관심사 청구에 따라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소비자원이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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