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클럽’ 허용해 제한적 합법화 추진

정원식 기자 2023. 4. 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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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1인당 대마초를 25g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연내에 대마초의 제한적 합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과 쳄 외즈데미르 농림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초 재배, 보유, 오락 목적의 소비를 허용하는 대마초 합법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대마초 범죄화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당초 독일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인당 대마초 보유를 30g까지 허용하고 전문상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유럽연합(EU) 집행부와의 회담 이후 허용 수위를 낮췄다.

대신 대마초를 재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대마초 클럽’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각 클럽은 18세 이상의 회원을 500명 이하로 보유할 수 있고, 클럽은 회원에게 하루에 최대 25g, 한 달에 최대 50g의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다. 1g으로 만들 수 있는 대마초는 3대가량이다. 회원들은 또 한 달에 최대 3그루의 대마초를 개인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독일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에 나선 것은 규제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18~64세 성인의 8.8%, 약 450만명이 지난 1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럽국가들은 마약 범죄단체의 수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마초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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