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진료·예방접종 안 한 ‘만 2세’ 집중조사…“학대피해 아동 찾는다”

민서영 기자 2023. 4. 13. 21: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만1000명 달해…정부, 지원 늘리고 ‘신고 의무자’ 추가도

정부가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등 역할이 분담되는 시·군·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력을 확충하고 자문·교육 등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의 골자는 현 위기아동 발굴체계의 사각지대인 만 2세 이하 아동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학대피해아동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2021년 아동학대 사망사건 40건 중 만 2세 이하 아동이 사망한 사례는 19건(47.5%)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만 2세 이하 아동은 학대발견율이 3.28‰(퍼밀·천분율)로 전체 학대발견율(5.02‰)보다 훨씬 낮다.

정부는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약 1만1000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3개월간 집중 조사를 한다. 조사 후심리상담, 양육방법 교육 등을 제공한다. 학대 판단이 나오기 전에도, 또 학대란 판단이 안 나왔어도 필요한 가정은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약사, 간호조무사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지역 통·이장 등), ‘좋은 이웃들’(민간 자원봉사단)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도 활성화한다.

앞서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하고, 시·군·구는 아동학대 조사를 맡는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사례관리 전담기관은 피해아동 치료·상담과 가정의 기능 회복을 돕는다. 위원회에서는 10월 개편에 맞춰 모든 시·군·구에 조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전담공무원 등 신규 직원 등에게 조언·교육하는 핵심요원제 시범 도입 등을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