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괴 불씨 품은 ‘강원특별법’ 개정안
도지사에게 이양이 골자
환경단체 “난개발 부추겨”
환경부 등 정부 내 반대도
국내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는 전국 산림 중 22%를 차지하는 곳이자 전체 면적의 약 82%가 산림인 곳”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생태 파괴와 난개발 조장으로 강원도 환경을 재앙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숱한 개발 사업에서 최소한의 보루였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준다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생태계 보호 및 보전 관리 법체계를 무너뜨리며 난개발의 문을 열어주는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이 이날 비판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는 환경부, 산림청 등 다수의 정부 부처들도 반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달 펴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를 보면 특별법과 관련된 정부 부처 다수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질 영향, 환경 훼손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환경부, 산림청 외에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의 부처가 각각 해당 부처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
오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예정인 특별법 개정안은 6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에 다수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지난 2월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다양한 규제 관련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토 보고서를 보면 환경부는 특히 환경영향평가 관련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특례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협의권한을 가지면 국가 차원의 환경용량과 지역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의가 어려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승인기관인 강원도가 협의권한까지 가질 경우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강원도 조례로 이양할 수 있는 특례에 대해 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하류지역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대한 산림청장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에 대해 “백두대간은 가장 큰 산림생태 축으로 일부구간에 대한 지정해제 정책이 지자체 등으로 위임될 경우 산림생태계의 건강성과 경관, 공익적 기능의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2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뒤부터 “강원도를 난개발하도록 허용하는 법이자 상위법을 무시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을 포함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과 관련한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는 내용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현행 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같은 개발사업들을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가 마음대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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