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결국 폐기…야당 “민심 역주행”
재표결서 찬성 177표 부결
여당 “다행스러운 결과”
간호법 제정안은 상정 불발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양곡관리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역주행”이라며 반발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4명)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못 미친 것이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 재투표가 실시됐다.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평년 가격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민심에 역행하며 농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며 “민주당은 농가 소득 안정화와 식량 주권 확보라는 절대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농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국가에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놓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쌀 수급 관리 책임을 덮기 위해 무리수를 둔 악법”이라며 “현행 제도로도 정부가 쌀값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쌀 시장 격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권한 및 책임을 독립적 체계로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됐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해 이날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표결”을 외치며 김 의장에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꼼수”로 맞받았다.
의료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 불발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이견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자는 의견이 민주당 일각에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합의해 처리했다. 두 개정안은 국가가 노인과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피해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대 사건 보도 기준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탁지영·조문희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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