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말 가능하구나”…대출 수수료 빼돌려 아파트 산 새마을금고 직원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B 지점 여신팀장 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에서 받은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중 39억6000여 만원을 자신들의 아내 명의로 세운 회사에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17억원 상당 아파트와 1억5000만원짜리 캠핑카 구입, 람보르기니 차량 계약금 2500만원, 골프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PF 대출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포항 학산 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실행됐다.
대주단 업무를 담당한 노씨와 오씨는 대출 중개 기관 담당자를 속여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박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2021년 5월 함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등 8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노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5일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오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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