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TK통합신공항 건설 날개 달았다(종합)

전원 기자 이재춘 기자 2023. 4. 13. 2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주의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의 통합 신공항 건설이 날개를 달게 됐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서 특별법 통과…국가 재정 지원 길 열려
달빛동맹 강기정 "사업 신속 추진"…홍준표 "성장 동력 확보"
25일 오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민선8기 달빛동맹 강화 협약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광주시 제공)2022.11.25/뉴스1

(광주·대구=뉴스1) 전원 이재춘 기자 =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주의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의 통합 신공항 건설이 날개를 달게 됐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여기에 특별법의 시행일도 기존보다 2개월 앞당겨지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10년 만에 탄력받나

광주시는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했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진척되지 못했다.

민선 8기 들어 강기정 광주시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달빛동맹 강화하고, 국회 국방위 송갑석 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총력 대응을 했다.

그 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특별법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지원사업 추진 과정 중 기부 대 양여 초과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전지역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심의해 이전지역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이전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융자를 할 수 있고, 종전부지를 관광특구·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스마트도시특화단지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공항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며 "김영록 지사와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특별법 통과에 환영의 뜻은 밝혔다. 다만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면서 "광주시에서는 이전 지역이 만족할만한 통 큰 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56인,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구·경북 신공항건설 속도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도 특별법의 통과로 속도를 내게 됐다.

특별법 통과는 2014년 5월30일 대구 군공항(K-2) 이전건의서를 제출한지 9년 만이며,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0년 9월 특별법 제정을 첫 발의한지 2년 6개월 만이다. 이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대구시가 수정·보완한 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TK신공항특별법에는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이 반영됐다.

또 법안 발효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겨 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등 전반적인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TK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에 건설되며 주변지역은 첨단물류와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된다.

공항 규모는 군공항 16.9㎢, 민간공항 1.87㎢이며 예상 사업비는 군·민간 공항을 합해 12조8000억원에 이른다.

대구시는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K-2, 대구공항)를 두바이식으로 개발해 첨단산업과 관광·상업 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특별법 통과로 남부권 관문공항이 순풍에 돛단듯 신속히 항진하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대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